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시행령 입니다.
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다
다음은 법령과 시행령이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|
제 29조(개인정보의 파기) 2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|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 등)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4.11.28.>
1.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: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
2.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: 달리 정한 기간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
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·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·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
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·서면·모사전송·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[본조신설 2012.8.17.] [시행일 : 2015.8.18.] 제16조제1항 |
제가 이미지 업로드 하면 파일 타입으 ... |
감사합니다 |
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. 저는 위에 ... |
asp용 소스 부탁드립니다. 외부가 아닌 ... |
특정일 선택막기에서 for문이랑 if($. ... |
워드프레스를 시작한지 어언 6일... ... |
이미지 사이즈가 계속 0으로 나와서 애 ... |
감사합니다! |
음.. 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|
Comment Write
Comment List